건축공사를 하면서 부득이 인도를 점용해 시행할 경우에는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조치를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농협 성서지점인근에 조달청 물류창고건축공사를 모회사가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대각선으로 10개 정도 설치, 대단위 성서아파트 주민들이 인도통행중 머리를부딪히거나 바닥버팀목에 걸려 넘어지는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기관에서는 추운 날씨에 바쁘겠지만 현장을 점검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가드레일을제거하여 인명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야간에 야광안내표시를 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만재(대구시 용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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