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오전 10시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종기(李宗基)변호사 수임비리 사건과 관련해비위사실이 통보된 현직판사 5명에 대한 인사조치 수위와 징계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대법원은 이들중 징계시효가 지난 3, 4명에게는 '대법원장 경고'와 함께 다른법원으로 전보시켜소송 당사자를 마주 대하는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는등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또 징계시효를 넘기지 않은 1, 2명에 대해서는 이번주내로 대전지법원장 등의 징계 청구를 받아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감봉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은 설연휴 이후인 오는 19일쯤 이들 판사의 처리결과와 비리근절 대책을 종합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직판사 5명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8일까지 모두 마쳤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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