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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고소득' 인정 배경.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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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9일 빗발치는 도시지역 확대가입대상자들의 항의에 견디다 못해 일단 한걸음 물러서기로 결정했지만 국가적 에너지 낭비와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비난 여론을 피하기에는 때늦은 감이 있다.

지난 8일 하루동안 대구.경북지역 연금공단 9개 지사에 걸려온 항의성 문의전화는 1만여통에 이르며 직접 방문한 민원인도 2천여명을 헤아린다.

이처럼 가입대상자들의 반발이 예상을 넘어서자 연금공단은 자칫 국민연금 가입거부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연금확대 실시가 좌초 위기에 놓일 것을 우려, 일단 소득액대로 신고받아 가입자부터 확보하자는 쪽으로 선회했다.

당초 연금공단이 신고권장소득액을 제시한 까닭은 지난 95년 농어촌지역 확대 당시 뼈아픈 '실패'의 기억이 있기 때문. 권장소득없이 실소득액을 농어민으로부터 신고받고 보니 월평균소득액이60만원선에 그쳐 기존 사업장가입자 소득의 1/3~1/2에 불과한 수준이었던 것.

문제는 전체연금가입자의 소득액이 줄어들 경우 연금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적어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업장가입자가 자신의 소득액대로 꼬박꼬박 연금보험료를 냈더라도 농어민이 새로 가입하면서 전체연금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대폭 떨어뜨렸기 때문에 결국 훗날 사업장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때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연금공단은 이같은 전철을 밟지않기 위해 도시지역으로 확대하면서신고권장소득액의 80%를 하한선으로 못박은 것이다.

그러나 97년 과세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신고권장소득액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게다가 탈루율이 50%라며 소득액을 부풀린 탓에 당장 불입액 부담이 큰 가입대상자들은 연금공단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분노하게 된 것이다.

결국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고소득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선에서 항의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지만 신고소득액 저하에 따른 기존 가입자 피해, 이후 소득액 재조정과정에서의 가입자와의 마찰등은 또 다른 숙제로 남아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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