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일조권등을 침해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대구시 북구 칠곡지역 ㄹ아파트 입주자 30여명이 ㄷ건설등을 상대로낸 일조권등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대당 8백만~1천만원의 손해금을 지급하도록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분양 계약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팸플릿을 통해 남쪽을 녹지로 알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해보니 녹지가 아닌 4층 높이의 옹벽과 20층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가 있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건축법규만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건축회사의 안일한 자세와 이윤추구목적의 설계변경 및 과장분양광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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