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택수 부장판사)는 18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장석중(張錫重), 오정은(吳靜恩)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두 피고인이 각각1억원씩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결정, 석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증거신청이 많은 반면 지난해 9월 구속된 두피고인의 구속만료기간(6개월)이 다음달 16일과 7일로 얼마 남지 않아 충분한 심리를 위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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