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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불법운행등, 市, 내달초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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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내버스와 영업용 택시를 대상으로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버스.택시의 장기정차, 버스 운행시간 미준수, 차량 청소상태, 택시 합승 및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을 단속,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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