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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백여명 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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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3.1절 기념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하고 생계형 범죄자, 미전향 장기수등 시국.공안사범 등 사면.복권 대상자 8천800여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번 사면 대상자중 잔형집행 면제 및 형선고 실효 혜택 등을 입은 사람은 25일 오전 전국 교도소에서 일제히 풀려난다.

이번 사면으로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뒤 노역장에 유치됐다 작년 말을 전후해 풀려난 IMF 관련 범죄자들에게는 벌금잔액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또 지난 58년 간첩혐의로 체포돼 41년째 복역중인 우용각(71)씨 등 29년이상 투옥된 미전향 장기수 17명이 고령에 재범의 우려가 없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를 염려,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는 점이 고려돼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됐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이번 사면과는 별도로 수배중인 시국사범 70여명에 대해서는 자수할 경우에 한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 선처를 베풀기로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가운데 이미 사면돼 풀려난 임수경(林秀卿)씨, 임종석(任鍾晳) 전전대협 의장, 서경원(徐敬元) 전의원, 소설가 황석영(黃晳暎)씨 등이 복권됐다.

집행유예기간중 히로뽕 투약혐의로 4번째 구속돼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중인 박정희(朴正熙) 전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1)씨는 지난 97년 선고받은 징역2년과 집행유예 3년에 대한 형선고 실효 혜택이 주어졌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상고심에 계류중인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와 한보사건의 정태수(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 홍인길(洪仁吉) 전의원 등은 사면복권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뇌물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과 96년 4.11 총선 이후의 선거사범들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사면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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