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점촌동 493 일원 5천471평 등 3개 지구 1만8천490평의 도시저소득 주거지역에 대해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 사업비 보조와 규제완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3일까지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4월까지는 개선계획을 수립,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국.도비 보조 등 혜택과 함께 건축물의 높이, 주차장설치 기준 등 제한이 없어진다.
또 건폐율도 현재 60%에서 80∼90%로 상향조정하며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현재 18평에서 9평으로 완화된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