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점촌동 493 일원 5천471평 등 3개 지구 1만8천490평의 도시저소득 주거지역에 대해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 사업비 보조와 규제완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3일까지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4월까지는 개선계획을 수립,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및 국.도비 보조 등 혜택과 함께 건축물의 높이, 주차장설치 기준 등 제한이 없어진다.
또 건폐율도 현재 60%에서 80∼90%로 상향조정하며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현재 18평에서 9평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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