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신규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제도가 전면 폐지돼 분양계약만 체결하면 즉시 되팔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사업 부지가 저당권 대상이나 재산분쟁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을 등기에 명기,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를 내더라도 채권자가 해당부지를 압류하거나 가처분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지역구분 없이 아파트 계약만 하면 시.군.구청의 동의없이 아무때나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미분양 전매는 여전히 금지돼 이를 어길 경우 등록세(매매가의 3%)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또 주택건설때 주택 사업자가 담당해야하는 도로와 상.하수도 설치를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대행하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