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신규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제도가 전면 폐지돼 분양계약만 체결하면 즉시 되팔 수 있게 된다.
또 주택사업 부지가 저당권 대상이나 재산분쟁의 압류대상이 될 수 없음을 등기에 명기,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를 내더라도 채권자가 해당부지를 압류하거나 가처분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지역구분 없이 아파트 계약만 하면 시.군.구청의 동의없이 아무때나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미분양 전매는 여전히 금지돼 이를 어길 경우 등록세(매매가의 3%)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또 주택건설때 주택 사업자가 담당해야하는 도로와 상.하수도 설치를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대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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