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이른바'원조교제' 대상 가운데 3명중 1명이 여중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6일 대검 강력부(임휘윤 검사장)가 지난해 12월부터 두달간 2천5백여개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접대부등으로 일하다 적발된 1천309명의 10대 소녀들을 분석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들 10대 소녀중 53.4%(699명)가 단란주점등의 접대부로, 27.3%(358명)가 윤락녀로 일해왔으며 나머지 19.3%(252명)가 단순고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성인남자들과 원조교제를 한 10대 소녀 105명중 18세 미만이 70명으로 전체의 66.7%에 달했으나 나머지 35명은 중학 재학생인 16세 이하로 그중엔 13세 소녀도 한명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학생 신분인 점등을 고려, 형사입건하지 않고 학교와 부모 품으로 돌려보냈으나 원조교제 상대인 성인남자 4명은 구속했다.
검찰은 미성년 윤락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윤락 상대방의 이름과 직업, 주소등 신상기록을 언론등에 적극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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