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수원 오염·밀렵행위 가중처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상수원이나 국립공원의 오염행위는 가중처벌되고 조직적인 밀렵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과 함께 이득이 국가로 환수된다.

환경부는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나쁜 환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환경범죄 처벌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3월중에 입법예고하고 내년초부터 시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환경부가 상수원과 조수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특정 도서와 국립공원 등 환경보호지역에서의 오염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태계를 파괴할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