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수원이나 국립공원의 오염행위는 가중처벌되고 조직적인 밀렵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과 함께 이득이 국가로 환수된다.
환경부는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나쁜 환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환경범죄 처벌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3월중에 입법예고하고 내년초부터 시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환경부가 상수원과 조수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특정 도서와 국립공원 등 환경보호지역에서의 오염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태계를 파괴할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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