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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단위조합 예금 보호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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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축협 등 협동조합의 예금안전 여부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농.수.축협 중앙회 금융상품은 은행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이전 가입금(예금.적금.부금.표지어음)은 원리금 전액이 보장되고 지난해 8월1일 이후 가입분도 2000년말까지 원금을 전액 보장받게 된다. 2001년부터는 원리금을 합해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그러나 외화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는 2000년말까지만 보호대상이고 신종적립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회원조합에 맡긴 돈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원조합은 중앙회와 달리 신용협동조합업법에 의해 설립됐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회원조합 예금은 중앙회 산하에

자체안전기금을 마련해 두고 있어 고객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중앙회에서 지급준비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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