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기 위해 1단계 시범실시 대상기관으로 동구 전체를 시범구로 선정했으며 중구 동인1.2.4가동, 남구 봉덕1동, 서구 평리5동, 비산6동, 북구 고성동, 침산2동, 수성구 범어2동, 두산동, 달서구 두류1동, 월성2동 등 10개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했다.
주민불편과 지방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시범구와 시범동으로 선정된 기관은 3월부터 사무실태를 조사 받은후 사무.기구.인력 재조정.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작업을 거쳐 6월부터 주민자치센터로 명칭과 기능을 바꾸게 된다.
시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다해도 주민자치센터 소장은 동장이 계속 맡게 되며 주민편의와 직결된 민원사무 사회복지 민방위등 고유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자치센터에 남지않는 직원은 전원 구본청에 재배치하므로 인력감축은 없다고 밝혔다.〈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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