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격인상 우려 품목을 지정 관리하는 '가격인상 주의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가격인상 주의보 제도는 큰 폭의 가격인상 우려가 있는 품목을 사전에 지정 발표해 행정지도와 시민감시기능을 집중케 함으로써 가격인상을 억제하려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물가인상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49개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에 대한 가격인상율을 매주 조사해 '가격인상 주의품목'을 선정 발표해 불매운동 등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가격인상 주의보 제도는 대폭 인상 조짐이 있는 품목을 시민과 함께 집중 감시하려는 것"이라며 "이밖에 원가절감 모델 개발, 공공요금 분산 인상, 중량당 가격표시제 등을 실시해 올해 물가인상률을 3%로 억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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