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재단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2년9개월만인 5일 심리가 끝남으로써 다음달 16일 있을 판결 선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이대경 지원장)는 5일 원고측인 송태헌 한동대 설립자가 지난 95년 6월 한동대와 포항선린병원과의 합병 등을 결의한 학교법인 현동학원 이사회는 자신을 비롯 일부 이사들에게 통지도 없이 이루어지는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만큼 무효라며 낸 협정무효소송에 대해 심리종결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16일 있을 1심 판결선고 결과에 한동대 사태는 중대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심리종결 법정에는 원고측인 송씨와 피고측인 김영길 한동대 총장을 비롯 양측 소송대리인, 포항시민 등 1백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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