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지급기 놓인 돈 "슬쩍" 무인카메라에 찍혀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농협 지점안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에 놓인 돈을 훔친 혐의(절도죄)로 이모(38·대구시 동구 효목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구시 동구 효목2동 농협중앙회 효목동지점에서 정모(25)씨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80만원과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3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올려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돈 봉투를 슬쩍 했다가 무인카메라에 범행사실이 찍혀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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