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림부의 협동조합 개혁안에는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의 조합장 선거제 변화가 포함돼 있다.
단위조합장 전체가 참여해 선출하는 현행 방식에서 전국 대의원과 조합장 가운데 투표 2∼3일 전에 무작위로 뽑힌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후 지난달 28일 사임한 농협중앙회장 원철희(元喆喜)씨의 후임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석인 농협중앙회장의 후임선거는 농림부의 이번 개혁안에따른 중앙회장 선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현행 농협법의 중앙회장 선거규정에 따라 9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뒤 19일 총회에서 1천2백여명의 단위조합장들이 참석한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치러진다.
다만 2001년 농.축.임.인삼협의 완전통합이 이뤄지면 통합 중앙회장은 이번 개혁안의 적용을 받아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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