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인이상 사업장도 최저임금제 적용

앞으로는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도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왔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안'등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을 개정,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고용평등위원회'는 공익회의를 구성, 성희롱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