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도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해 왔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안'등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을 개정,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고용평등위원회'는 공익회의를 구성, 성희롱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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