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0일 위조한 차용증서로 고향 선배인 김모(43)씨로부터 3억여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유가증권 및 사문서 위조. 사기 등)로 박모(3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24일 남구 봉덕동 모은행 지하다방에서 보험회사에 근무할 당시 고객 명의로 위조한 차용증서와 어음 등을 주고 김씨로부터 400만원을 빌리는등 지난해 4월부터 108차례에 걸쳐 3억408만원을 뜯어낸 후 갚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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