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온천개발 기준이 없다

칠곡군이 석적면 도개리 일대의 온천지구를 장기 개발계획없이 다뤄 체계적인 온천개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 일대는 (주)유학온천개발이 지난 95년 9월 온천 발견 신고를 한 이후 3개공이 온천공 합격 판정을 받아 현재 온천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군은 온천법에 온천 발견의 기득권자가 있을 경우 인근에 또 다른 온천이 발견된다 해도 신고수리가 안돼 온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에도 수백m 떨어진 지점에 1년후 온천수가 잇따라 발견되자 개별법을 적용, (주)유학산업개발측에 대형 목욕탕 및 숙박시설 허가를 내줘 현재 '도개유원천'으로 영업중이다.

결국 온천을 첫 발견한 유학온천개발측은 온천의 기득권은 있지만 투자자를 못찾아 온천개발을 못하고 있고, 온천을 뒤늦게 발견한 유학산업개발측은 투자자를 찾아 개발은 먼저 했지만 온천 지정을 받지 못해 목욕탕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실정.군의 계획성없는 온천개발로 사업자 2명 모두 피해를 보는 결과를 빚고 있으며 온천지구지정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일대 개발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천개발 전문가들은 "양질의 온천수를 발견하고도 온천이란 이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온천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다"며 군이 나서 합의점을 찾아 체계적으로 온천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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