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연 9%에서 7.5%로 인하해 다음달 1기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적용하는 부가세 과표 이자율은 '서울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이 정하도록 돼 있으며 이번 고시는 시중금리의 하락에 따른 것이다.
실례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무실 100평을 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증금 1억원과 월세 100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번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할 부가세 과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억원×90일×7.5%÷365=184만9천315원에 △월세 100만원×3=300만원을 합한 484만9천315원이 된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