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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피해 보상할 수 없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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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3659부대(K-2)는 최근 소음공해추방운동본부가 부대내 골프장 이익금을 동구지역 소음피해 주민과 장학사업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등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2일 수용이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공군측은 현재 골프장 이익금은 중앙복지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부분은 장병들이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1인1계좌 갖기 운동으로 하고 있는 등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 소음추방 본부의 요구를 받아 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또 부대내에서 발생되는 고철처리 사업을 지역주민에게 넘기는 문제는 2000년까지 재향 군인회와 계약 체결이 돼 있어 그 이후에나 검토해 볼 사항이며 군무원 채용시 지역주민 우선채용 요구는 공정경쟁 원리에 위배되므로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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