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절단기를 이용해 상가 등에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혐의(상습특수절도)로 남모(17·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무직), 심모(17·대구시 수성구 지산1동)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7년 8월 중순 새벽2시쯤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ㅇ오트바이상사의 셔터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뜯고 들어가 오트바이 1대를 비롯, 7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96년부터 30여차례에 걸쳐 59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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