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 현재 농업진흥지역안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를 농업인 가구주로 제한하고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장설립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지관련 각종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또 농지에 농수산물 물류센터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창고 등을 지을 경우에도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신용조합법시행령'을 개정,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를 현재 5개 이내의 읍, 면, 동에서 시, 군, 구 전체로 확대하고 같은 영업범위 내에서 복수의 조합을 설립하거나 여러 종교단체가 연합해 신용조합을 만들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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