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상품구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이나 방송, 우편물을 이용한 통신판매가 보편화되면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에 따르면 올해들어 3월말까지 지역의 통신판매.텔레마케팅 피해고발 건수는 27건과 17건.
특히 텔레마케팅의 경우 전화상으로만 계약이 이뤄져 업체의 과장.허위광고 등을 알아보기가 힘들다.
또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무심코 알려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있다. '수기 매출전표 특약'이란 제도가 있어 사업자가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을 맺은 경우 소비자 서명없이도 대금이 결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통신판매나 텔레마케팅의 경우 자료를 요청해 자세히 알아본 뒤에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판매.구입방식도 먼저 계약금을 주고 잔금은 상품을 인도받은 뒤에 치르는 식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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