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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관리대책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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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의 물관리종합대책이 상반기에 확정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해 강변여과수(江邊濾過水) 및 인공지하수 개발도 추진된다.

또 1회용품과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포장표시권장제'와 '포장검사 명령제'가 도입되며 과대포장 규제대상이 늘어난다.

대규모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매립소요를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최재욱(崔在旭) 환경부 장관은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정개혁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최 장관은 보고에서 낙동강의 개발과 상수원 보호와 관련해 상.하류 지역간에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낙동강은 유역면적에 비해 유량이 적고 댐 방류량 조정을 통한 유량유지에도 한계가 있어 청정식수원과 하천유지용수 확보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낙동강의 수자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강변여과수 및 인공지하수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변여과란 비교적 장기간 강변의 지하에 스며있는 물을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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