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천재지변이나 전쟁, 운송업체.숙박기관의 파업 등 도저히 여행을 갈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여행업자가 일방적으로 여행조건을 바꿀 수 없다.
단, 정부가 여행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여행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비행기나 기차, 배 등 교통수단의 연발착이나 교통체증 등으로 여행자가 손해를 본 경우 여행업자는 이를 배상해야 하며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제대로 여행을 하지못했을 때도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여행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려면 여행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일반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가 심사청구한 국내외여행업 표준약관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승인하고 전국 5천300여개 여행사에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업계는 그동안 각 업체가 마련한 자체 약관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이 여행사 중심으로 돼 있어 여행조건 변경이나 피해보상 등을 둘러싸고 이용자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강대형(姜大衡) 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불공정약관을 운용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면서 "표준약관 보급으로 각종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현지 여행업자나 가이드 등의 잘못으로 여행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도 모집한 여행업자가 배상하도록 했으며 수하물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렸을 경우 여행업자도 운송주선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현지 관광입장료나 여행자 보험료가 전체 여행요금에 포함되는지를 명시해야하며 보험료가 포함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보상내용 등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한편 여행자가 여행업자에게 여권이나 비자, 재입국허가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을 맡겼다가 여행업자의 잘못으로 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여행업자는 그 비용의 두배를 배상해야 한다.
표준약관은 또 모집여행의 최저인원을 여행자와 합의해 정하도록 했으며 계약금은 여행요금의 10% 이하로 하도록 규정했다.
여행요금 지급방법도 명시, 계약담당자 개인통장에 입금했다가 피해를 당하는일이 없도록 했으며 요금을 올릴 경우 출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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