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총기남용사고가 잦아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신창원 탈옥사건이후 경찰의 남용사례가 잦아 이를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미국이나 유럽 등 우리보다 먼저 경찰의 총기사용을 해온 나라에서도 경찰관의 총기남용 문제는 그 정당성 여부가 늘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는 게 현실이다. 그만큼 총기사용문제가 흑백논리로만 가부(可否)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예민한 문제인 것은 틀림 없다.
우선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상 규정된 총기사용 규정부터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다. 이 규정에는 '…무기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총기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만 보면 일촉즉발의 사건현장에서 이 규정에 맞나 안맞나를 판단하는 주체는 당해 경찰관이다. 다시말해 경찰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정당하다고 생각한 정황이 사후에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뒤짚어 질 수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이 규정부터 지금까지의 현장경험을 토대로 좀 더 현실성 있게 객관화 될 수 있는 것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물론 규정의 객관화가 모든 사안을 커버할 수 있게 완벽을 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남용논란을 그만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효율적이고 기민한 대처밖에 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다. 다시 말해 총기를 휴대한 경찰관의 자질에 달렸다는 얘기다.
비근한 예로 최근 구미에서 있었던 총기사고에서 이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여관도둑 1명이 가정집에 뛰어들었다는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도주하는 범인에게 권총을 쐈으나 범인곁에 있었던 집주인 부부에게까지 총상을 입혔다는 보도는 경찰의 총기사용이 거의 초보단계의 수칙까지 잊어버린 처사라 하지 않을수 없다.
총기를 사용할때에는 주위에 장애물 특히 민간인이 있으면 우선 대피하도록 하는건 수칙이전의 상식이 아닌가.
최근 일련의 경찰관의 총기남용 사례를 보고 우선 총기를 다루는 경찰관의 자질(저격술.현장인지적응도.사용가부판단)을 대폭 제고시키지 않는 한 '초가 삼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둔다.
특히 치안의 첨병인 파출소근무자들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경찰제도입이 논의되는 마당인 점을 감안할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대책이어야 함을 경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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