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음주사고도 고의 아니면 보상해야" 서울고법 판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상해보험 가입자가 차를 훔쳐 무면허·음주운전을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어도 고의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19일 H보험사가 술을 마신채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로 숨진 홍모씨(당시 25세)유족을 상대로 낸1억1천여만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보험자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험사는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