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자가 차를 훔쳐 무면허·음주운전을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어도 고의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19일 H보험사가 술을 마신채 훔친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로 숨진 홍모씨(당시 25세)유족을 상대로 낸1억1천여만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는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보험자의 과실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험사는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