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운영위원 모두에 교육감.위원 선거권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인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전원으로 확대되고 선거 업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감.교육위원은 학교당 1명의 학운위원 대표(학운위가 없는 사립학교는 학부모대표)와 교원단체 선거인(학운위 선거인 총수의 3%)이 선출했으며 선거업무도 교육위원회가 담당했었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학부모 및 교원 대표만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시.도별 선거인이 159명(울산)∼1천178명(서울)에 불과, 교육감 등의 주민 대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학운위원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학교당 학운위원이 7∼15명인 점을 감안하면 선거인은 10배 가량 늘어나게 되고 학운위가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인사 10∼20%로 구성돼 있어 교원 선거인의 비율이 3%에서 30∼40%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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