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보호운동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대량광고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바르게 선택하기란 쉽지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사례와 해결 방법을 알아본다.

상품인도 10일내 해약

내용증명 우편 보내야

▨대학 신입생 이모씨는 정부산하 연구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설문지 작성을 부탁하면서 주소와 이름을 가르쳐주면 취업에 유리한 물류관리사 자격증 정보책자를 보내주겠다고 해 인적사항을 말해줬다. 그런데 일주일 후 자격증 시험교재가 집으로 배달돼 해약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위약금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는 해약이 가능하다. 계약해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서를 보내면 된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특별한 양식은 없다. 판매인, 상품명, 계약일, 해제 사유 등을 기재한 뒤 3부를 만들어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 보관, 나머지 1부는 자신이 갖는다.

학원 수강료내고 해약

미수강분만큼 환불 가능

▨주부 서모씨는 피아노학원에 아이를 등록시키고 학원비 3개월 분을 한꺼번에 지불한 후 한 달 뒤 이사를 하게 됐다. 학원측에 나머지 2개월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수강자 사정으로 인해 해약을 요구할 때는 개강일 전이라면 전액을, 개강일 이후라면 강의를 받은 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강모씨는 지난해 12월 냉장고를 새로 장만했는데 구입한지 5개월이 안돼 고장이 나 교환받았다. 그러나 이후 교환받은 상품마다 소음이 심해 두번 더 교환했다. 강씨는 아예 환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구입처에선 공장도 가격만 돌려주겠다고 한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 하자에 대해 3회이상 수리했는데도 또 고장이 났을 때는 구입가로 보상받거나 다시 교환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에도 교환 또는 구입가 한도내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 의거

무리한 요구땐 고발

▨김모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2억1천만원에 집을 팔았다. 중개소에서는 수수료로 200만원을 요구한다. 얼마나 주면 되나.

-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에 의하면 매매의 경우 거래가격이 2억원이상 4억원 미만일 땐 1만분의 25이내, 80만원 한도내에서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80만원 이상은 줄 필요가 없으며 무리하게 요구할 때는 영수증을 받아 시청 또는 구청 지적과에 고발할 수 있다.

여행사 7일이후 취소 통보

경비 20~50% 배상해야

▨주부 박모씨는 남편과 3박4일의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ㄱ여행사를 통해 1인당 52만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나 출발 전날 여행사가 인원미달로 여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완불한 경비를 환불해주겠다며 해약을 요구해왔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여행사는 최소한 7일전까지 여행취소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여행사는 여행취소 통지시점에 따라 여행경비의 20~50%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운전교습중 발생사고

학원측도 배상책임

▨권모씨는 자동차학원에서 운전부주의로 차를 벽에 부딪쳐 좌측 전조등을 망가뜨렸다. 학원측은 운전교습 중 발생한 사고는 일체의 보상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며 수리비 20만원을 요구해 지불했다.

- 일반적으로 자동차학원 연습차량에는 기능강사가 함께 탑승하는 등 학원측이 1차로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연습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비자 과실과 함께 학원의 주의정도, 시설하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비율을 정해야 한다. 권씨는 소보원을 통해 10만원을 돌려받았다.

여행사 회원카드 가입

구두계약땐 훈련 없어

▨손모씨는 지난해 12월 상품구입, 여행 등에 할인혜택을 주며 불만이 있을 경우 한달만 넣어도 해지해준다는 여행사직원의 말을 듣고 회원카드를 만들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해약을 요구했지만 여행사측은 계약일까지 분납금을 계속 넣어야 한다고 한다.

- 한달만 넣어도 해지가능하다는 여행사 직원의 말은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또 카드발급받은 후 7일 이내에 해약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무상해약이 가능하므로 이런 회원카드는 처음 만들 때 신중해야 한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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