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사업자와 상호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가장 간단하다.
하지만 사업자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간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정부기관 등을 이용하는 것과 법적 소송 등이 있다.
가장 손쉬운 것은 민간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역에는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 대구 YMCA시민중계실, 대구 YWCA 등이 있다. 이들 민간 단체는 특별한 영역제한없이 소비자들의 민원을 접수, 상담 및 정보제공은 물론 사업자와 교섭해 피해구제를 해주고 있다.
중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지도단속 요청을 하기도 한다.
지난 87년 문을 연 소비자보호원은 재정경제부 산하의 소비자보호 전담기관으로 공적 구속력을 갖고 피해구제를 한다.
소보원의 피해구제 절차는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소비자로부터 피해상담을 접수, 직접 피해구제에 나서고 1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2단계인 합의권고 단계에 들어간다.
30일 이내에 합의권고가 이뤄지지 못하면 소보원은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분쟁조정에 나선다.
소비자, 사업자 대표,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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