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국내 휘발유값 인상을 막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오는 5월6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인하, 휘발유가격을 현행 ℓ당 1천200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세 인하폭은 ℓ당 40원으로 교통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때 세금인하폭은 ℓ당 50.6원이 된다.
29일 현재 국제유가는 국내에서 주로 소비하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16.02달러를 기록, 국내 휘발유값에 50원 가량 인상요인이 발생해 소비세 인하가 없을경우 ℓ당 1천250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임금감소와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이 휘발유값 인상으로 생계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제유가 인상분을 세금인하로 흡수하기로 했다"면서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5월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경유와 등유, LPG, LNG 등 다른 석유류 제품 세금은 낮추지 않기로 해 5월6일부터 이들 제품가격은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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