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창섭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대구시의원 이덕천(48)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98년 5월 6.4 지방선거 유세에서 당시 시의원인 오모씨가 50사단 옆 도로 건설공사를 건설회사가 맡을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이피고인이 공표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피고인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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