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를 골자로 한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이 법안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노사정위를 법률상 기구로 격상시키되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고 안건 의결은 노사정간의 합의 정신을 살려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6.3 송파갑' 재선 후보로 공천을 했던 고승덕(高承德) 변호사의 출마포기 선언에 반발, 앞으로의 국회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203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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