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조폭 233개파 특별관리

최근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을 계기로 출소 폭력배들을 중심으로 이권개입, 조직재건 등의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경찰이 대대적인 조직폭력배 소탕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18일부터 일제단속을 벌여 신흥 폭력조직 등 폭력조직 35개파 221명을 붙잡아 이중 20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전국적으로 조직폭력배 233개파 4천819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 담당형사를 지정해 이들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는 동시에 폭력배들의 주활동무대인 유흥.숙박업소 밀집지역, 사창가, 유원지, 시장.상가 등 417개소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주 1회이상 기습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직폭력배들이 직영하거나 지분을 가진 전국 361개 업소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합동으로 탈세,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허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이들 업체의 수익금이 운영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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