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을 계기로 출소 폭력배들을 중심으로 이권개입, 조직재건 등의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경찰이 대대적인 조직폭력배 소탕작전에 나섰다.
경찰은 이와 관련, 지난 3월 18일부터 일제단속을 벌여 신흥 폭력조직 등 폭력조직 35개파 221명을 붙잡아 이중 20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9일 전국적으로 조직폭력배 233개파 4천819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 담당형사를 지정해 이들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는 동시에 폭력배들의 주활동무대인 유흥.숙박업소 밀집지역, 사창가, 유원지, 시장.상가 등 417개소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주 1회이상 기습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직폭력배들이 직영하거나 지분을 가진 전국 361개 업소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합동으로 탈세, 미성년자 고용 및 출입허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이들 업체의 수익금이 운영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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