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준비안된 차량 속도 조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됐으나 대구지역 각 도로의 속도조정 권한을 가진 대구경찰청이 이를 상향조정하지 않는 바람에 '법은 바뀌고 시행은 되지 않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경찰청은 편도 2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법정 최고속도는 종전 시속 70㎞에서 시속 80㎞로, 자동차 전용도로 법정 최고속도도 차로수에 상관없이 시속 9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대구경찰청은 이 법안이 지난 3월15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임에도 대구시내 각 도로의 속도조정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가 개정안이 시행된지 하루가 지나서야 파계로(중대초소∼지묘교:시속 60㎞로)와 현풍 5번국도(위천삼거리∼박석진교:시속 80㎞로) 2곳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구경찰청 대다수 교통관련 실무자들은 법시행 하루전인 지난달 29일에도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았고 대구시내 대다수 도로의 경우 설계속도와 현재의 제한속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밝혔다가 일부를 조정하는 등 경찰 내부에서조차 혼선을 빚었다.

이 때문에 법안이 시행된 지난 달 30일 오전부터 "경찰 상부기관과 하부기관 간의 정책이 이렇게 틀릴 수 있느냐"는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언론사 등에 빗발쳤고 대구경찰청은 교통경찰관들의 속도위반 단속을 일정기간 중지하도록 지시를 내리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한 관계자는 "앞산순환도로, 신천대로, 팔공로 등의 제한속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며 "그외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용차와 승합차 등의 차로 이용 구분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자 3일 아침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1차로를 점령하고서도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승합차들 때문에 심한 체증을 겪었으며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풀고 무엇을 규제해야하는 지를 모르는 것 같다"며 당국의 처사에 반발했다.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대구지부 지윤택 교육홍보과장은 "시내버스나 덤프트럭이 1, 2차로에 들어 설 경우 소형 승용차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우려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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