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이버 주식거래 요령-수수료 일반매매의 절반

사이버 주식거래 이용자가 늘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

주식매매의 경우 1.3%를 수수료로 증권사에 지불해야 한다. 살 때 0.5%, 팔 때 0.5%, 세금 0.3%를 포함한 것이다. 1만원짜리 주식을 샀을 경우 1만130원이상에 팔아야 이익이 남는 셈이다.

영업점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PC통신, 전화(ARS), 무선단말기 등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거래는 수수료가 일반매매 수수료의 절반수준. 따라서 사이버거래를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사이버거래 이용방법

사이버 거래를 하는 증권사 지점에서 사이버 거래신청서를 내면된다. 신규 계좌개설인 경우 위탁계좌를 개설할 때 사이버 거래신청서를 함께 접수시키면 된다.

사이버 거래신청서엔 가입자의 고유번호(ID)와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인터넷, PC통신, 증권사단말기, 휴대용 무선단말기 등 이용매체를 선정해 기재하면 된다.

사이버 거래고객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시장정보와 투자분석정보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사이버거래 수수료 인하

대우.LG.현대.대신증권 등은 다음달 3일 일제히 사이버거래 수수료율을 현재의 절반수준인 0.25%로 낮춘다.

대우.LG.대신증권은 주가지수 선물.옵션과 코스닥시장 거래수수료도 절반수준으로 내릴 방침이다.

삼성증권도 5월3일부터 1천만원이하 0.3%,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0.25%+5천원, 5천만원 초과 0.2%+3만원 등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화증권은 현재 진행중인 수익률게임에 참여하는 고객에 한해 사이버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고 있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미 사이버 주식거래 수수료를 내렸다.

△사이버거래 유의사항

사이버거래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활용, 사이버 공간에서 주식매매가 이뤄지므로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갖춘 증권사를 찾아야 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선 ID와 비밀번호만이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증표여서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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