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공개 취재자료 유출 현직기자 첫 사법처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기업의 신제품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현직 기자가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부장검사)는 18일 J일보 경제부 길모(44) 차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기소키로 하는 한편 길씨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듣고 관련 주식을 사고팔아 4억6천4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동생 보현(41·부동산임대업)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길차장은 지난해 8월17일 (주)신동방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취재기자의 보고를 통해 신동방이 무세제 세탁기를 개발,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입수, 기사 보도전인 같은날 오후 10시쯤 동생 보현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