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과정에서 입수한 기업의 신제품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현직 기자가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부장검사)는 18일 J일보 경제부 길모(44) 차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기소키로 하는 한편 길씨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듣고 관련 주식을 사고팔아 4억6천400여만원의 차익을 챙긴 동생 보현(41·부동산임대업)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길차장은 지난해 8월17일 (주)신동방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취재기자의 보고를 통해 신동방이 무세제 세탁기를 개발,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입수, 기사 보도전인 같은날 오후 10시쯤 동생 보현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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