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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특별법 'WTO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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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법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가칭 섬유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임시조치법안'에 대해 "특정산업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WTO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교통상부가 또다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교통상부는 20일 국회 섬산연으로 보낸'섬유산업특별법과 관련해 WTO 보조금 협정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라는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상당국이 구두통보에 이어 정식공문을 통해 밀라노특별법이 WTO 통상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인 법안은 대폭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공문에서 "전 산업에 적용되는 구조조정 지원이나 인력개발 등은 허용될 수 있으나 섬유산업에 국한되는 구조조정 지원이나 인력개발 등은 규제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규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도 섬유산업자에게만 부여될 경우에는 규제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정 범위 내의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유통합리화 등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섬산연 김종학(자민련)의원은 이날 "WTO보조금 금지규정에 저촉돼 제소될 경우 산업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돼 이번 외교부의 검토내용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섬산연 측은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환경개선, 유통합리화 등 허용가능한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정성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한 내용들은 기존법을 활용해 섬유산업 구조개선사업이 종합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 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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