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중국측 거래회사에 부채를 갚지 않아 중국에 주재중이던 40대 부하직원이 1년6개월째 중국에 억류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임안식 부장검사)는 20일 부하직원을 부당해고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세영해상 대표 곽병진(43)씨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중국측 거래처인 산동외운사방공사(山東外運四方公司)에 미화 2만달러(약 2천400여만원)를 갚지 않아 부하직원이던 서종묵(41·전영업부장)씨로 하여금 중국공안당국에 의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게 하고 서씨를 무단해고까지 한 혐의다.
서씨는 당초 지난 97년 12월초 중국 칭다오(靑島) 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사기혐의로 고발돼 여권이 압수된 채 지금까지 1년6개월째 억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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