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화남면 임곡리 30여가구 100여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서 석회석 광물 채광으로 산림훼손이 심각해 피해가 예상된다며 진정했다.
이 마을 박오화(50)씨등은 "지난 90년부터 경북자원개발(주)이 광업법에 의한 도지사 채광인가를 받아 석회석을 생산하고 있어 화남면 평온리 산165의1 일대 산림 훼손은 복구가 어려운 상태"라는것.
특히 경북자원개발측은 채광사업 당시 주민 피해를 감안, 매년 1천500만원의 마을기금 지원을 공증해 놓고도 이조차 제대로 이행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주시는 경북자원개발이 지난해12월 1만802㎡의 추가 산림형질변경을 신청해 왔으나 산림 능선부등 7천35㎡는 제외한 3천767㎡만 허가할 방침이다.
시관계자는 "사업지구는 산림훼손에 따른 원상 복구는 힘들지만 광산개발은 상위법인 광업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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