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시의원 野탈당
○…조판상대구시의원(동1)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한나라당에 탈당계를 낸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조의원의 2심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 대구시지부는 21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의원의 입당 가능성을 일축.
지난해 선거법 관련, 재판 결과를 놓고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논란을 떠올리는 지역 야당가에서는 조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함으로써 의원직 유지의 한 가닥 희망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정작 여당 측은 "조의원의 입당이 정치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입당 교섭 의사가 없음을 단언.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작업
○…기업체와 공공기관, 학교 등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대구시의회도 지난 주부터 각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오피스 등 불법 복제품 삭제 작업을 거의 완료.
이에 따라 시의회 구내에 설치된 컴퓨터에는 정품인 윈도우98과 한글97만이 설치된 상태. 그러나 의회 담당 공무원들은 공문서 작성 등은 한글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LAN이 깔려 있어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에 따른 업무 불편이나 정품 구입에 따른 별도의 예산은 별 필요가 없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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