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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학원생 구하다 익사 "의사자 불가" 결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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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학원생 2명을 구하려다 숨진 학원 아르바이트 강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사자 불가 결정을 내리자 사망자 부모가 행정심판을 청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희(52.문경시 점촌동 432의 4)씨에 따르면 지난해 8월22일 학원 아르바이트생인 자신의 아들 김덕중(당시 22세 대학 휴학생)씨가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영강에서 물에 빠져 위기에 처한 학원생 2명을 구하기위해 물에 뛰어 들었다가 학원생 1명을 구하고 나머지 학원생 1명과 함께 사망,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김씨는 보건복지부 결정에 불복, 지난 17일 보상금 1억1천160만원을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아르바이트생과 학원생 사이를 직무관계로 볼 수 없고 더구나 야유회를 하던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는 지난 2월 경북대 산악회가 빙벽타기훈련 중 눈사태로 매몰된 동료회원을 구조하다가 숨진 정모씨에 대해 의사자로 결정, 보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尹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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