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공판이 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현철씨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2월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지 470일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파기 환송심에서는 지난 4월 대법원 상고심이 현철씨 차명계좌에 대동주택 곽인환 사장이 입금한 현금 5억원 부분을 "적극적인 자금은닉행위로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한데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철씨가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 50억원을 맡기고 이자로 매달 5천만원씩 12억5천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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