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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외출때 사복착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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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들은 1일부터 수용시설 밖에서 사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대구구치소, 대구교도소 등 지역의 재소자 수용시설들은 1일부터 미결수가 재판이나 수사를 받기 위해 시설 바깥으로 나갈때 재소자용 의류(수의) 대신 사복을 입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일 오전 대구지.고법과 대구지검에 출두한 대구구치소와 대구교도소의 재소자 30명은 고동색이나 파란색의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이나 조사를 받았다.〈사진〉

당초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교정기관 미결수용자들의 바깥 출입시 사복착용을 의무화 할 방침이었으나 5월말 "미결수들에게 수용시설 밖에서 수의를 입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시기를 한달 앞당겼다.

한편 도주 우려 때문에 미결수들은 포승줄과 수갑은 종전대로 착용한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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