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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수사 대구 439건 45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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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불법 복제하거나 특허등록된 기계 등을 몰래 만들어 파는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 수사를 벌인 결과 439건에 456명을 적발, 3명을 구속하고 45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 유형 별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114건(121명), 저작권법 위반 170건(171명),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63건(63명),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82건(88명), 특허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위반 등 기타 10건(13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이모(36.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씨의 경우 지난 4월 하순부터 MS윈도우98, Auto CAD 등 각종 소프트웨어 8종 14점을 불법 복제, 판매해 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또 탤런트 ㅇ양이 나오는 음란 비디오테이프 등을 판매한 김모(43.대구시 달서구 대천동)씨와 박모(28.대구시 남구 봉덕1동)씨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와 함께 조모(58.대구시 동구 방촌동)씨는 대구시 중구 교동 속칭 '도깨비 시장'에서 스위스제 로렉스, 이탈리아제 베르사체, 구찌 등 가짜 시계 50여점을 구입, 판매한 혐의(상표법)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모(37.대구시 서구 비산7동)씨와 길모(40.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씨는 이모씨가 특허청에 특허등록한 농산물 포장용 마대제조기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돼 특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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