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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소보 평화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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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코소보에서의 즉각적이고 입증할 수 있는 폭력과 억압의 종식.

②신속한 일정에 따라 코소보로부터 군·경·준군사세력의 입증할 수 있는 전면철수.

(추가:"예를 들면 7일 내 철수 완료, 48시간 내 25㎞ 공동안전지역으로부터 대공방위무기 철수 등")

③유엔 후원하에 효과적인 국제 민간인 및 안전유지세력의 코소보 배치. 이 세력은 유엔 헌장 7조의 합의에 따라 활동하며 공동 목표 달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임.

④나토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될 국제 안전유지세력은 통일된 명령과 통제하에 배치되며 코소보 모든 주민의 안전 환경을 확립하도록 하고 모든 난민의 안전한 귀환을 촉진시키도록 함.

⑤국제 민간인 배치의 일환으로 코소보 잠정 행정기구를 설치함.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설치되는 이 기구를 통해 코소보 주민이 유고연방 내에서 실질적인 자치를 누림.

⑥철군 후 유고와 세르비아의 합의된 인원이 다음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코소보로 복귀하도록 허용됨.

-국제 민간사절단과 국제 안전유지세력과의 연락

-지뢰지대 확인

-세르비아 유산 지역의 인력 배치 유지(추가:이들 인력의 귀환은 국제 안전유지 세력의 감시를 받으며 합의된 소규모로 제한됨. 수백명으로 수천명이 아님)

⑦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의 감시하에 모든 난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귀환과 모든 인도적 원조기구의 방해받지 않는 코소보 접근.

⑧실질적인 코소보 자치정부를 수립하게 될 잠정 정치구조 합의를 위한 정치적과정. 이 과정에서 랑부예 협정과 유고의 주권 및 영토보전, 코소보해방군의 비무장을 충분히 고려함.

⑨위기지역의 경제적 개발과 안정에 포괄적 접근.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안정, 역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대규모 국제적 참여하에 동남부유럽안정조약을 이행하는 것도 포함됨.

⑩군사적 활동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상기 원칙의 수락과 다른 필요한 요소들과의 일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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