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원룸형주택 신축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자(본지 2일자 27면) 대구 수성구청은 기존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 주택가 원룸 신축 허가를 억제하는 한편 관련부처에 법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수성구청은 3일 대책회의를 열어 주거전용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범어2동, 만촌, 황금, 두산, 지산동과 상동 등 기존 주택가의 경우 원룸신축을 억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원룸 신축은 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구역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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