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 오염된 벨기에산 돼지고기가 대구.경북지역에도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월15일부터 국내에 수입된 벨기에산 돼지고기에서 1kg당 1피코그램(허용치 1일 5피코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벨기에 정부의 통보에 따라 4일자로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
농림부는 이번 오염 돼지고기가 국내 13개 수입업체를 통해 3천370t이 수입돼 그중 941t은 검역창고에 보관중이고 나머지 2천429t이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이들 수입업체들은 전국 규모의 유통망을 가져 대구.경북에서도 오염된 수입 돼지고기가 다수의 수입고기 전문점 및 도매 또는 중간도매상들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수입품은 전량이 삼겹살용 돼지고기로 진공포장 또는 생육상태로 대중음식점과 식육판매점에 주로 팔려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구시내 백화점.할인점.축협 유통망에서는 이 고기를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수입업체 중 대구에 본사를 둔 모종합식품의 경우 지난해 2톤 가량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수입한 적이 있으나 올해는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번 오염 돼지고기는 외지 수입업체에 의해 전국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경북도는 지역 식육판매점 및 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벨기에산 돼지고기 점검에 나서 유통이 확인되는대로 전량 수거키로 했다. 그러나 국내산과의 구별이 잘 안되고 유통경로 파악이 곤란해 수거, 폐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시.도가 확인한 사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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